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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규정

제정 2004.09.18.
개정 2008.01.01.
개정 2013.12.21.
개정 2016.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사학회 정관 제24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심사항목별로 평가하고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별로 심사결과를 도출하는 2차 심사
3.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
4.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3조(구성)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하고, 경우에 따라 회장이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기준) 편집위원(장)은 여성사 관련 전공자로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받은 이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은 여성사 관련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편집회의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권한
    을 행사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편집위원회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혹은 기타의 합리
    적인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의결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연2회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기능과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
4. 특집, 설림,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
6.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 관련 세부 사항은 투고 규정, 심사 규정, 발간 규정에 명기하며, 기타의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


편집위원장 김성은 (대구한의대)
편집위원 강명관 (부산대)
김수태 (충남대)
김영선 (성공회대 NGO대학원)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배인성 (전북대)
배혜정 (부산대)
윤선자 (전남대)
이선이 (경희대)
이정란 (충남대)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西澤 直子 Nishizawa Naoko (慶應義塾大学 Keio Univ.)
広瀬 玲子 Hirose Reiko (北海道情報大学 Hokkaido Information
Univ. Suzy Kim (Rutgers Univ.)
Ruth Barraclough (Australian National Univ.)
陈雁 Chen Yan (復旦大學 Fudan Univ.)
편집간사 김선아 (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