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규정
제정 2004.09.18.
개정 2008.01.01.
개정 2013.12.21.
개정 2016.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사학회 정관 제24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심사항목별로 평가하고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별로 심사결과를 도출하는 2차 심사
3.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
4.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3조(구성)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하고, 경우에 따라 회장이 겸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자격 기준) 편집위원(장)은 여성사 관련 전공자로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받은 이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은 여성사 관련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편집회의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위원장이 위임한 권한
을 행사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편집위원회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혹은 기타의 합리
적인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의결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연2회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기능과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
4. 특집, 설림,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
6.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 관련 세부 사항은 투고 규정, 심사 규정, 발간 규정에 명기하며, 기타의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
▶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7.11.1.
개정 2013.12.21.
개정 2016.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사학회 학술지 『여성과 역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기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연구자는 본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
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
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
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0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
다.
6. 위원장은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
자에게 통지한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
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
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9.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10.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 확약서)
1.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투고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학회에 제출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