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논문작성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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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9.18.
개정 2013.09.23.
개정 2013.12.10.
개정 2016.03.19.
개정 2016.10.21.
개정 2019.12.21.


제1조(투고 자격)

1.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정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연회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비회원이라도 투고할 때 회
    비를 납부하면 신규 회원이 되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은 여성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여성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3.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월례연구발표회 ·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논문도 편집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 투고할 수 있다.
4. 투고자들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투고한다.
5. 다음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3) 학술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5) 타 학술지에서 게재불가를 받고 실질적인 수정을 하지 않은 논문
제2조(투고 방법)
1. 투고자는 한국여성사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wh.jams.or. kr)에 로그인(회원 가입)하여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클릭! 학술지 → 논문 제출 → 신규 논문 제출 → 여성과 역사 순으로 클릭! → 서류 기입, 논문 파일 업로드)
2. 논문 투고시 ‘저작물 이용 동의서’와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서’도 함께 탑재한다. 양식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3. 투고와 동시에 심사비 9만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4. 논문의 투고는 언제나 가능하며, 심사 완료 뒤 투고 순서에 따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투고 논문의 구성과 분량)
1. 논문은 ‘아래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여성과 역사』의 논문 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3. 투고 논문의 구성은 ①제목, ② 목차, ③한글요약, ④한글주제어, ⑤본문, ⑥참고문헌, ⑦영문초록, ⑧영문키워드로 한다.
     1)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저자 성명이 기재된 논문 투고로 인한 문제나 결과는 저자의 책임이다.
     2) 한글 논문은 영문제목, 영문초록(A4용지 0.5장 내외 분량)을 반드시 첨부한다.
     3) 외국어 논문은 한글제목, 한글초록(A4용지 0.5장 내외 분량), 한글주제어(5개 내외)를 반드시 첨부한다.
4.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정한다. 서평 등은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5.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한다.

제4조(학회지 게재 논문의 구성과 분량)
1. 게재 논문의 구성은 ①제목, ②저자 성명 및 인적사항, ③목차, ④한글요약, ⑤한글 주제어,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영문제목,
    ⑨영문성명 및 인적사항, ⑩영문초록, ⑪영문키워드 순서로 한다.
     1) 저자의 인적사항은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함께 기재한다.
     2) 학생이나 학위과정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임을 밝힌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시한다.
2.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추가 제작비용을 부담한다. 서평 등은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3. 국문요약과 영문초록은 A4용지 0.5장 내외로 하며, 반드시 주제어(Key words, 5개 내외)를 표기한다.

Ⅰ. 본문 표기 방식
1. 목차(장절) 표기 : Ⅰ, 1, 1), (1)로 표기한다.
2. 문헌 표기
    - 동양서의 경우 단행본(책) · 정기간행물(신문 · 잡지)은 『 』(반각) 안에, 논문 · 기사 제목은 「 」(반각) 안에 표기한다.
    - 서양서의 경우 단행본(책) · 정기간행물(신문 · 잡지)은 이탤릭체, 논문 · 기사 제목은 “ ”로 표기한다.
    -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3. 외국어 표기
    - 먼저 한글로 표기한 뒤에 괄호 안에 넣는다.
    - 문장 부호와 외국어 표기가 중첩되는 경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서명 : 『이브의 역사(A History of the Eve)』
      예) 괄호는 따옴표 안에 처리 : ‘사실(fact)’
4. 인용문
    - 인용문은 한글로 제시한다.
    - 한글 고어 · 한문 · 영어 · 외국어의 경우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인용 내용이 3줄 이내면 본문에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간접 인용(재인용)은 ‘ ’를, 직접 인용은 “ ”를 사용하며,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 ’로 묶는다. 인용문 안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죽음을 앞두고 “이제 형벌을 당하여도 뉘우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고 할 정도 신앙심이 깊었다고 한다.
    - 3줄 이상이면 본문에서 앞뒤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들여 쓰며 본문보다 한 포인트 작은 글자로 설정하여 별도의 문단으로
      구분한다. 이때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인용문은 출처 및 쪽수를 제시하며,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출처는 각주로 표기하거나 ( ) 안에 넣는다. 말줄임표는 ··· 로 표기한다.
5. <표>, <그림>의 번호와 제목 달기
    - 표(<표 1>)나 그림(<그림 1>)의 제목은 한글로 한다. 표는 표 위에, 그림은 그림 아래에 단다.
    - 제목은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게 간단하게 기재한다.
    - 원전이나 인용 출처는 표나 그림 밑에 출처에 밝힌다.
<표 1> 제목

6. 각종 표기 사항
    - 강조 : ‘ ’ 또는 굵은체·이탤릭체·고딕체로 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 동일 사항의 나열 : 가운뎃점인 ·(반각)으로 표기한다.

II. 각주 표기방식
1. 서적
    - 저자(또는 편찬 주체),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쓴다. 국내 발행서는 출판지역을 생략한다.
      예)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35쪽.
    - 영문 서적은 문장부호 없이 이탤랙체로 쓴다.
      예) Margaret L. Anderson, Thinking about Women, New York: Macmillan, 1983, p. 65.
    - 영문 편저의 경우 편자 뒤에 ‘ed.’를 붙인다.
      예) Clare Midgley ed., Gender and Imperialism, Manchester: Manchester UP, 1998, p. 30.
    - 한글 번역서는 저자를 한글로 표기하고 성명 뒤에 ‘저’라고 쓴다. 역자는 저자 다음에 쓰고 성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이라고 쓴다.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힐 경우 콜론(:)을 사용한다. 원전은 저자,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순으로 쓴다.
      예) 리차드 에반스 저, 정현백 역, 『페미니스트: 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운동 1840∼1920』, 창작과 비평사, 1997: Richard
            Evans, The Feminists: Women's Emancipation Movements in Europe, America and Australia 1840∼1920,
            London: Routledge, 1977.
2.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발간연도, 쪽수. 순으로 쓴다.
      예) 신영숙, 「연변 조선족 여성 기관 및 단체 연구」 『여성과 역사』 1, 2004, 179-213쪽.
    - 영문 논문의 제목은 “ ” 안에 넣고,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완전한 이름으로 쓴다. 해당 논문이 실린 서적의 저자 또는 편자의
      이름은 영문식 표기법에 따라 이름과 성의 순으로 쓴다.
      예) June Purvis, “A Pair of ... Infernal Queen?”, Women's History Review 52, 1996, pp. 155-162.
3. 출판 예정 논문이나 서적
    - 논문 게재 예정 학술지나 서명과 출판사를 명기한다.
    - 출판연도 대신 괄호 안에 (출판 예정)이라고 쓴다.
4. 미간행 논문
    - 맨 뒤에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쓴다.
    -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은 저자, 논문 제목, 학술대회 주최 단체명, 대회이름과 발표문이라 표기한 뒤 대회 날짜, 쪽수.
      순으로 쓴다.
      예) 김현희, 「정보사회와 젠더」, 한국여성학회 주최, 한국여성학회 제1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2000.6.17., 10쪽.
           (미간행)
5. 한문 사료
    - 원전 그대로의 한자 노출과 함께 한글 번역문의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원문 인용문은 “ ” 안에 쓴다.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사료를 인용할 경우 다음의 순서를 지킨다.
      예) 『삼국사기』 권17, 高句麗本紀7, 安原王 1年 5月.
      예)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 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예) 『고려사절요』 권34, 恭讓王 元年 2月, “遣同知密直司事尹師德 如京師 奏誅崔瑩”.
      예)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 8월 7일(갑술).
    - 소장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李昆洙, 『壽齋遺稿』「書啓」,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6-가30.
6. 신문 자료
    - 한글 신문은 『신문명』 년.월.일. 「기사제목」, 게재면. 순으로 한다. 저자가 있으면 저자, 「기사제목」 『신문명』 년.월.일. 게재면. 순으
      로 한다.
    - 외국어 신문은 신문 이름, 월 일, 년, 게재면. 순으로 한다. 저자가 있으면 저자, 기사 이름, 신문 이름, 월 일, 년, 게재면. 순으로
      한다.
      예) 『조선일보』 1925.11.5. 「만화로 본 경성」.
      예) 김태오, 「고대 아동생활의 연구」 『동아일보』 1930.3.3.
      예) Daily Telegraph, May 24, 1870.
7. 인터넷 자료
    - 저자, 글 제목, 인터넷 주소(검색어: ○○, 검색일자: 연월일)의 형식으로 쓴다.
      예) http://www.koreatimes.co.kr/www/news/culture/2016/02/142_170977.html
          (검색어: Joseon women, 검색일자: 2016.3.31.).
8. 각종 표기 사항
    - 쪽수 표시: 한글은 쪽수 다음에 ‘쪽.’이라고 쓴다. 영문은 페이지 앞에 한 쪽이면 ‘p.’, 여러 쪽이면 ‘pp.’라고 쓴다. 쪽의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줄표 ‘-’를 넣는다.
      예) 17쪽. 또는 23-24쪽.
      예) p. 30. 또는 pp. 26-38.
    - 연속 인용: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 로 표기한다.
    - 인용문 제시: “ ”로 묶어주고, 출처는 그 뒤에 부기한다.
    - 본인 저서나 논문 인용: 본인 성명을 그대로 적는다.
    - 바로 위에 나온 문헌이나 앞에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저자, 서명 또는 논문 제목, 쪽수. 로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 박용옥,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135쪽.


Ⅲ. 참고문헌 표기방식
1.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표기한다.
2.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한다.
3. 원전자료, 단행본, 논문, 신문, 인터넷자료, 기타 순서로 정리한다.
4. 먼저 한국인 저자의 문헌을 소개하고, 뒤에 외국인 저자의 문헌을 표기한다.
    1) 저자가 한국인인 경우 자모음순으로, 외국인인 경우 패밀리 네임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2) 외국서의 경우 중국서, 일본서, 서양서의 순으로 정리한다.
5. 각주 표기 방식에 준하며 쪽수는 쓰지 않는다.
6. 공동저자인 경우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