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및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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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9.18.
개정 2008.01.01.
개정 2013.12.21.
개정 2016.10.21.
개정 2018.12.19.
개정 2019.07.01.


▶ 심사 규정

제1조 (심사 과정)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심사 항목별로 평가하고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별로 심사 결과를 도출하는 2차 심사
3.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
4.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차 심사만 한다.

제2조 (1차 심사) 투고 논문 등에 대한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 (2차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1.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 3인에게 2차 심사를 받는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분야 전문 학자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학회 외부 인사 또는 인접 분야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특별 기고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에게는 논문과 함께 심사안내문, 심사결과서 양식을 송부한다.
5.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심사용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한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조 (심사 기준 및 절차)
1. 심사위원은 한국여성사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kawh.jams.or.kr)에 로그인하여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 항목

1) 논문 체제와 완성도: 논문 작성 원칙 준수, 제목과 내용의 일치, 목차의 적절성,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한글초록·한글주제어·영문초록·영문주제어 제시, 영문초록·영문주제어의 적절성
2)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연구주제 또는 연구방법, 새로운 자료 발굴·사용, 여성사 연구 공헌
3) 논리성과 일관성: 서론에 문제의식, 연구의 목적과 목표, 필요성·중요성 제시 여부, 본문의 논지 전개와 근거 제시의 적절성, 본론과 결론이 서론의 문제의식과 연구목표에 부합, 결론은 본문 및 논지 전개 결과와 일치, 연구자 관점의 명확성과 일관성
4) 실증성과 전문성: 기존 연구 성과 반영, 원자료 활용, 본문과 각주의 적절성, 용어와 개념의 정확성, 학회지 게재 적합성

3. 심사 결과: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심사결과서의 심사 총평 및 수정(지적)사항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게재 여부 판정)
1.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서를 수합하여 <판정등급표 (내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판정 결과 '게재' 논문은 원고대로 게재한다.
2) 판정 결과 '게재 불가' 논문은 똑같은 논문(제목·목차·본문)으로 다시 투고할 수 없다.
3) 판정 결과 '수정 후 게재'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청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내역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수정한 뒤 편집위원회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부분을 확인받은 뒤 게재한다. 지적사항대로 논문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편집위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 결정을 위해 수정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 판정 등급표 (내규) >

판정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 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요청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해당 논문의 재심은 1회로 제한한다. 재심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중 ‘수정 후 재심’과 ‘게재불가’의 판정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재심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요청하거나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은 제외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게재’나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으면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의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재심을 받은 논문이 다시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과 재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판정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5)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예정 지면에 비해 많을 경우 투고 순서에 따라 게재 순서를 조정하여 이번 호에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6조 (심사결과 통보)
1. 게재 여부 판정이 내려지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서를 보내 게재 여부를 통보한다.
2. 투고자에게는 심사결과서 중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심사결과, 총평 및 수정(지적)사항’을 보낸다.
3.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의 재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사학회 정관 제24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1.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하고, 경우에 따라 회장이 겸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자격 기준)
1. 편집위원(장)은 여성사 관련 전공자로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받은 이로 선임한다.
2. 편집위원은 여성사 관련 연구업적 및 대외 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혹은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의결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연2회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기능과 역할)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심의 결정
4. 특집, 설림,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
6.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 관련 세부 사항은 투고 규정, 심사 규정, 발간 규정에 명기하며, 기타의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